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스스로 찾아서,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①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②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신청
③ 금전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④ 유체동산 :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경매신청
나. 강제집행 신청 시 필요한 서면
① 집행문
(단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은 집행문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건이나 승계의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② 송달증명원
(단, 공정증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은 송달증명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법원 (전속관할)
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②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신청: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③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단,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은 가압류를 한 법원
④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라. 재산 관계 명시 신청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마. 재산조회
재산 명시 절차가 끝난 후에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불이행 또는 재산 명시기일 불출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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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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