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신청서 1부
②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공정증서, 단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음) 과 송달증명원(단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공정증서는 필요 없음) - 강제경매 신청 시
③ 근저당권(또는 전세권) 설정계약서 및 채권 원인증서 사본 1통 - 임의경매 신청 시
④ 부동산(자동차, 건설기계)표시 목록
⑤ 이해관계인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유효한 이해관계인 전부 표시)
⑥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강제경매의 경우 판결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양 주소가 모두 나오는 초본)
⑦ 부동산등기부등본(자동차 경매는 자동차등록원부) 1통
⑧ 등록세 납부영수증(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⑨ 송달료예납 납부 영수증(구내은행)
(등기부등본상 이해관계인 + 3) × 송달료 10회분
⑩ 대한민국수입인지 (구내은행):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1개당 5,000원
⑪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구내은행) -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⑫ 위임장 (경매신청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⑬ 경매예납금 납부영수증 (경매 진행 시 필요한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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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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