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채권자는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청구채권액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중경매를 신청해야 하는데, 같은 부동산일 때는 별도의 집행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만 추가로 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김프로 2020-10-27
-
답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