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그 채무가 소멸했을 때는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제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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