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 구역으로 이동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했을 때는 그 다른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강제경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았을 때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의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자(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인천이므로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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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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