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개월 안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 절차가 취소되기 때문에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 인도명령 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은 강제경매 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그곳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소재한 지역 관할법원에 청구하고, 결정이 있으면 집행 후 10일 이내에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김프로 2020-11-17
-
답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