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은 이를 나누어 경매할 수 없고, 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 목적이 된 기계·기구 등도 함께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장저당법에서 정한 공장재단을 이루지 않는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됐을 때 그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해 일괄매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그 토지들이 공장용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때만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인접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갑)의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나 (무)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근저당권의 실행으로 Ⓐ, Ⓑ부동산에 설정된 (정)의 공장저당도 실행되게 되는 것이므로, (병) 소유 Ⓑ부동산도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부동산과 Ⓑ부동산이 떨어져 있고 일체로서 하나의 공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병) 소유 Ⓑ부동산까지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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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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