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구조상의 독립성 ② 이용상의 독립성 ③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중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데, 어느 정도의 구축성과 정착성을 갖춘 경계벽이 존재하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커튼이나 합판 등 비록 공간적으로 차단은 되었으나 쉽게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계와 단순히 바닥에 표시한 선으로 구획된 것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비록 등기부상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이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매목적물이 독립성이 없는 건물 일부에 불과한 것이, 개시 결정 이후에 밝혀졌을 때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독립성은 구분소유의 성립 시부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단 구분소유되던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상실되는 등으로 둘 이상의 전유부분이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는, 종전의 구분소유권은 소멸하고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합체된 1개의 전유부분을 종전의 면적 등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종전 등기부의 건물표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성립한 전유부분에 대해 표시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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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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