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고시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등재되면 지적불부합지 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불명한 토지에 대한 경매의 진행은 적당하지 않고, 따라서 지적 불부합이 당해 행정청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해제될 때까지 실무에서는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
김프로 2020-12-23
-
답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