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으로서는 집행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 의도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허위의 채권에 근거한 경매를 신청했는지를 심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를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프로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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