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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토지/건물)
보존등기(토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소유자로 등재된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수용에 의해 소유권취득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보존등기명의인 (권리자) | 1. 권리자의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2. 토지대장(기타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통 3. 권리자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보존등기(건물)
⊙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해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보존등기명의인(권리자) | 1. 권리자의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2. 건축물대장(기타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통3. 건물도면(단독건물은, 대지 상에 2개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불필요함. 집합건물은, 소재도, 1층 전체 평면도, 전유부분 평면도 첨부)4. 권리자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소유권이전(매매)
소유권이전등기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거래 신고를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절차를 위한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일방 당사자)과 싸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매도인(등기의무자) | 1.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 분실 시 확인서면을 작성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확인서면 상에 우무인 날인.2.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한 후 매도인 서명 필요.3. 주민(법인)등록초본 1통 : 주소 이력 사항 포함.4. 인감도장 |
| 매수인(등기권리자) | 1. 주민(법인)등록등본 1통 2. 도장 : 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 3. 가족관계증명서 1통(취득세신고용) |
| 기타서류 |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주택거래신고필증) 3. 매매의 원인서류 등(매매계약서등) ♠ 기타 부동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 허가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