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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란
상법상 회사의 설립 시나 회사성립 후 신주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재고자산과 같은 동산, 특허권·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 형태를 말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산 및 부동산, 각종의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상법이 정한 설립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의 대상
■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혹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됩니다.
■ 특정자산 및 특정자산과 관련된 부채 일체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금전을 포함한 자산 일체 및 관련 부채 일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유형
가. 회사 설립시에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 많이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회사성립 이후에 신주발행의 형태로 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에 의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혹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장단점
가. 장점
■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금전 납입 없이 출자에 참여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물출자자로부터 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현물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 간 통합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단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및 회계사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조세특례법상의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가 소요되며, 현물출자의 비용으로는 자산감정료, 회계감사 보수, 검사인 보수 등이 소요가 되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
가. 법인설립일정표
(위 절차 약 30일 ~ 45일 소요)
나. 현물출자계약
■ 현물출자계약의 체결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개인사업자와 설립 중인 법인의 발기인이 체결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은 조세특례법의 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현물출자 계약서에 포함하는 승계 대상 및 자산, 부채 등은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액의 평가 방법, 현물출자가액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종업원에 대한 승계 및 현물출자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을 기점으로 회계단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 계약시에는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물출자평가액은 현물출자 기준일을 평가 시점으로 결정된 감정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한 가액의 결정은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집기 비품 등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을 마친 후에 결정됩니다.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는 현물출자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신청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이때 세무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
■ 현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관작성이나 현물출자계약서 등의 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앞서서 그 현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감정 대상은 개인사업체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자동차, 중기, 집기, 비품 등입니다.
■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할 수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법원과 무관하게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감정인이 그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모두 가능)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부동산 중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은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집기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중 감정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됩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와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가격에 대해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 기관(이하, ‘기술평가 기관’이라고 한다)이 평가한 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 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등 기술평가 기관의 평가서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 시점은 법인전환 기준일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3회분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위 서류가 접수되면 출자된 현물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심사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0000년 00월 00일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0000년 00월 00일 변경 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 결정 등본을 송달하며, 이 경우에는 발기인에게도 변경 결정 등본을 송달합니다.
■ 감정평가에 대한 인가결정은 법원에 따라 소요기간이 최소 10일부터 1개월까지 걸립니다.
라. 새로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 일반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법인의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지게 되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인전환 중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설립 중인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법인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를 따라 상법상의 제반 절차 즉,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현물출자의 조사·보고, 정관작성,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을 거쳐 새로운 법인의 실체를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개인기업의 현물출자기준일 이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일까지 상당 기간 영업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므로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 기준일의 3일전까지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사업체의 결산
■ 개인사업체의 결산은 현물출자의 기준일 전일을 결산일로 하여 신규법인에 승계할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고 동 결산일을 개인사업자의 폐업일로 합니다. 따라서 결산일이 폐업기준일이 되고 감정의 기준일이 되며 순자산 가액 평가의 기준일이 됩니다.
■ 폐업 신고시에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개인기업 폐업 신고는 전술한 새로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한편 회계상 개인기업을 결산하더라도 법인설립까지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 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외에 그 예상되는 증가분만큼 현금으로도 출자하고 있습니다.
바. 법인자본금의 결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순자산 계상 시점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입니다. 신주인수가액도 현물출자 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사. 정관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의 기재 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 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 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 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 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아. 현물출자의 인가 후 절차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인가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설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설립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설립되는 회사에 현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