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상속

Home 상속

상속

상속이란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절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건축물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 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전원을 알기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6.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유언서 작성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상속신고포기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속 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0.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11.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13. 대법원 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집합건물 개수당 14,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14.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피상속인
(공통)
[※등기소 관할 물건지마다]
1. 제적등본 1통(망자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4.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5.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등기권리증
※ 사정에 따라 전제적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상속인
(법정상속시)
상속인 전원의 각각 개별로
[※등기소 관할 물건지마다]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상속인 중 신청인의 도장
상속인
(협의분할시)
상속인 전원의 각각 개별로
[※등기소 관할 물건지마다]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날인)
5.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앞뒤 사본 1통

김종화법무사사무소

대표: 김종화

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26 (둔산동, 명동주차장) 1층 104호

고객센터: 042-472-6868

사업자등록번호: 228-29-00856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24-대전서구-18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