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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등기란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하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립절차 (발기설립)
STEP 01
정관작성
STEP 02
발기인의 주식 전부 인수
STEP 03
주금납입
STEP 04
이사,감사 선임
STEP 05
설립경과보고에 대한 조사,보고
STEP 06
설립등기
필요서류 (발기설립)
| 발기인 | 1. 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
| 임원 | 대표이사 | 1. 인감증명서 3통 : 주금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원제출용 3. 신분증 : 납입시 4. 인감도장 |
| 이사 | 1.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원제출용 3. 인감도장 | |
| 감사 | 1. 인감증명서 1통 : 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원제출용 3. 인감도장 | |
|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 1인이상이면 설립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공증용 인감증명은 불필요합니다.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 주금납입절차를 생략하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추가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요청합니다.(따라서, 주금납입용 인감증명서 등의 준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준비서류는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고, 합산해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발기인이면서 이사이면 인감증명을 합산한 3통이 아닌, 가장 많은 수인 2통만 발급받으면 됨) ♠ 등기후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