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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씨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벌다가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만 가지고는 생활이 빡빡해졌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나름 만족하며 살았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알뜰하게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으고 어서 빨리 전세를 탈출해서 내 집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간 후로 여유시간이 조금 생기자 뭐라도 돈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던 중에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살던 집이 전세 기간이 끝나가자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돈과 전세금을 합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경매로 사게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치르고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영아씨는 '어! 세입자도 없고 채무자가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간 끝에 채무자를 만난 영아씨는
"제가 이번에 경매로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인데요. 다음 달에 이사를 와야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집을 비워 주시면 안될까요?"
" 아! 네! 저도 이사 갈 집을 알아봐야 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경매로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이번 달까지는 어렵고 다음 달까지 시간을 주시면 집을 구해서 이사 갈게요!"
이왕이면 좋게 해결하기 위해 영아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아파트에 방문을 했지만 문은 잠겨 있고 채무자는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난감해진 영아씨는 저녁때까지 기다려서 채무자를 만났는데
"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 집을 비웠는지 보러 왔습니다."
"집은 구했는데 이사비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될까요?"
영아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사비용 달라는 말이구나! 나는 전세 기간 끝나서 월세 내면서 기다려 줬는데, 처음부터 이사비용 달라고 하지'
하지만 그동안 기다린 게 억울해서라도 화난 마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사비용 주면 바로 이사 가실 건가요?"
"네! 바로 이사 갈게요!"
"그럼 얼마 드리면 되나요?"
"저희가 짐이 많아서 그런데 한 천만원 정도 주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영아씨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않아서 우리가 내게 생겼는데 이사비용으로 천만원을 달라고요! 나도 이사 많이 다녀 봤지만 그런 이사비용이 어디 있나요?
나는 약속 지키려고 월세 내면서 기다려 줬는데 처음부터 이사비용 달라고 하지 오늘까지 기다려 주면 이사 간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사비용 달라고 하다니! 그것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사비용 안 주면 나도 이사 못 갑니다. 경매로 싸게 매수했으면 이사비용은 줘야지!"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줬는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결국 영아씨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 너무 억울해요! 집 구해서 이사 간다고 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시간도 충분히 주고 내가 월세를 내면서까지 기다려 줬는데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바로 결정해 주니까 한 달 안에 인도 집행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 나는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채무자는 저를 돈으로 본거 같아 화가 나요!"
"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인도명령이 가면 합의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이사비용 주고 합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아씨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부터 채무자가 집을 비울 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비용은 안 줘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 내 집 사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기분 상했네요!"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 사서 안 좋은 일 생길 거 미리 다 겪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맘씨 고운 영아씨는 인도명령까지 받고도 결국엔 이사비용 조금 주고서 이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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