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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에피소드 5. 배당받을 돈으로 매각대금을 낼 수 있나요?(상계허가신청)
관리자 (kimjonghwa) 조회수:1030 추천수:1 118.42.125.157
2020-09-28 14:49:24

찰스는 직업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집주인은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가서 보증금을 바로 빼 주기가 어렵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아요."

 

당황한 찰스는

"이사 갈 곳에 계약금을 치르고 왔는데 보증금을 안 빼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은 퉁명스럽게

"부동산에 부탁을 해 놓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세보증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찰스씨! 부동산입니다. 지난번 전세 계약 하시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인데 잔금은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빼 주지 않아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 안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다고 하니까 잔금 날짜를 잘 지켜 주세요!"

 

계약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 갈 집 전세 계약도 틀어질 상황으로 변하자 찰스는 화가 났습니다.

 

"이사 갈 집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언제 돈 주실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도 빼 주고 싶은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뭐요! 그럼 전세가 안 나가면 보증금 안 돌려주겠다는 말이네요!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해놓길 잘했지! 일주일 안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경매 등기가 되어있으면 누가 전세를 들어옵니까! 보증금 받기 싫으면 맘대로 하세요!"

 

결국 집주인과 틀어질 대로 틀어진 찰스는 경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몇 차례 유찰이 되어 최저 매각가가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자 찰스는 손해를 줄여 보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돈이 묶여 있어서 잔금을 치룰 돈이 부족한 찰스는 낙찰을 받자 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매로 전세 살던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중에 배당받을 돈을 제외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매각허가 결정전이니까 서면으로 상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상계허가신청 하지 마시고 잔금을 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 갈 집 전세보증금 내느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 배당하는 날에 찰스씨의 배당금에 배당이의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잔금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대금 미납으로 처리하고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재매각 3일 전까지 지연이자와 함께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아파트는 찰스씨 소유가 되고 법원은 다시 배당기일을 열게 되는 복잡한 절차로 가게 되지만요!"

 

"아니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데 배당이의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도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찰스의 상계 허가신청은 받아들여졌고 배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세권자 찰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 합니다!"

 

오! 마이 갓!

 

찰스에게 앙심을 품은 집주인이 찰스를 골탕 먹이기 위해 배당이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찰스씨! 찰스씨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배당절차를 진행하려면 이의 당한 배당금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납부가 가능하신 가요?"

 

"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납부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찰스는 미리 형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배당이의가 있으면 잔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 배당절차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고 일주일 이내에 집주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배당표는 확정되었고 찰스는 이의 당한 배당금을 지급받아 형님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집주인을 잘못 만난 찰스는 끝까지 속을 썩게 되었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값도 올라서 돈도 벌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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