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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한이 도래한 일부금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진행 중에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을 추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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