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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그 채무를 일부는 갚고 일부는 다른 채권과 상계하여 그 채무가 모두 소멸했는데도,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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