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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소는 서울이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는 인천이므로, 자동차 가압류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였고, 본안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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