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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멸실 전 근저당권을 근거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 조회수:2069 추천수:1 118.42.125.157
2020-11-24 12:06:37

채권자가 1997. 1. 13. 집합건물(아파트, 대지권 있음)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3. 12. 10.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으며, 집합건물은 2004. 3. 9. 멸실 되어 2004. 4. 12. 집합건물의 대지권 표시등기가 전부 말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가 2004. 4. 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전사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집합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건물멸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장애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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