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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을) 소유의 Ⓐ부동산과 (병) 소유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정)의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① 채권자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도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체성에 따라서 Ⓐ,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지?
② 만일 위 사례에서 Ⓐ부동산에만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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