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매·공매 컨설팅 경매JOB담
경매신청대상 토지(지적 불부합 토지)의 현황(도로)이 등기부(대지)와 다르고 경계도 불명확하여 감정인이 측량 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측량 감정을 명하였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대상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서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적측량을 정지해야 한다고 측량 불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에서 경매법원은 경매 절차를 정지한 채 기다려야 하나요?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