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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자와 합의하고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만들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매신청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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