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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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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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설립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행위란 법인의 성격을 갖는 단체에 법인격을 취득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이 서면이 정관입니다.
설립행위인 정관작성은 사단법인의 경우 성질상 2인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이어야 하고, 재단법인은 1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 40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동법 제 43조 특히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어떤 사항이라도 임의로 기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도 공서양속과 강행법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똑같이 정관의 기재로써 유효하고, 그 변경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는 설립자들이 반드시 기명날인해야 하며,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같은 정관작성 외에 별도의 재산출연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설립행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인 재산의 출연은 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무상행위이며, 출연재산의 종류는 불문하며 동산, 부동산, 현금 외 채권이라도 무방합니다.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행위란 법인의 성격을 갖는 단체에 법인격을 취득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경우에는 정관작성으로서 족하지만,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단법인과 같은 정관작성 외에 별도의 재산출연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설립행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인 재산의 출연은 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무상행위이며 출연재산의 종류는 불문하며 동산, 부동산, 현금 외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필요서류

주무관청에서
받은 서류
1. 설립허가서 및 허가서 도달 증빙자료
2. 허가받은 원시정관
3. 주무관청의 임원선임허가서(공익법인 시)
임원 1.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원 제출용
3. 인감도장
※ 감사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시에 첨부할 서류는 별도로 없음.
사원 1. 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기타 1. 재산목록
※ 허가 절차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주무관청에 확인 해야 함 (주무관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김종화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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