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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해산이란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해산한 경우에는 스스로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을 '청산 절차'라고 하고, 해산한 후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회사'라고 합니다. 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같은 회사지만,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해산 사유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나. 합병
다. 파산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법원의 해산명령: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失當)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바.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 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 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휴면회사가 해산이 의제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그 회사는 해산 의제 된 날 이후 3년이 경과 한 때에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합니다.
⊙ 청산인을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와 함께 선임하고, 청산인 중 대표청산인을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청산인회에서 선임합니다.
필요서류
| 주주 | 1.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 취임하는청산인 | 1.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원제출용 3. 인감도장 |
| 회사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2통 3. 주주명부 1통 4. 법인인감도장 5. 대표청산인 선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시, 법인인감카드 준비 |
| ♠ 등본,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