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인·부동산 등기 변경등기
변경등기
임원변경
동일인이 다시 선임되었을 때에도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등기와 새로운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퇴임 등기는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임원)
| 사임임원 | 1.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제출용 2. 인감도장 |
| 취임임원 | 1.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원제출용 3. 인감도장 |
| 주주 | 1. 1/4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3이상 주주(특별결의 요건)의 각 인감증명서 필요) 2. 인감도장 |
| 회사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통 3. 주주명부 1통 4. 법인인감도장 5. 법인인감증명서 1통(공증용) ※ 대표이사 변경이 포함된 경우 1. 과반수 이상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 시, 법인인감카드 필요 |
| ♠ 등본,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로 이사가 2인 이하일 때, 이사회 구성 의무가 면제되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표이사가 사임할 때는 주소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을 제출함. | |
상호변경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같은 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타인이 등기한 것과 같은 상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호변경은 정관까지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상호)
| 주주 | 1.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 회사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2.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통3. 주주명부 1통4. 구 법인인감도장, 신 법인인감도장5. 법인인감증명서 1통(공증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 시, 법인인감카드 필요 |
| ♠ 등본,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 시 인감증명서와 날인은 주주의 것이 필요하지만, 주주총회 의사록에 하는 날인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임원의 것이 필요합니다. (막도장 가능) | |
목적변경
종전의 목적과 새로운 목적을 교체(삭제 및 추가)하거나, 기존 목적에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기만 하거나, 기존 목적 중 일부를 삭제하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목적변경은 정관까지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할 목적에 따라 타 상호와 동종업종의 동일 상호가 될 수 있으므로, 상호검색 절차를 거쳐 목적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적)
| 주주 | 1.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 회사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통 3. 주주명부 1통 4. 법인인감도장 5. 법인인감증명서 1통(공증용)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 시, 법인인감카드 필요 |
| ♠ 등본,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증 시 인감증명서와 날인은 주주의 것이 필요하지만, 주주총회 의사록에 하는 날인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임원의 것이 필요합니다. (막도장 가능) | |
신주발행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 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회사가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특수한 경우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461조),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상법 346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상법 516조),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 2조) 등이 있습니다. 증자결의는, 소규모회사(10억원 미만)로 이사 2인 이하 일때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때에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신주발행)
| 임원 | 1.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 주주 | 1. 기존 주주 및 신주 인수인의 도장(막도장 가능) ※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 포함 시, 주주총회에서 증자결의 시 1.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 회사 |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2. 주주명부(증자 전, 증자 후) 각 1통3.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통4. 법인인감증명서 1통5. 법인인감도장6.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에 갈음한 잔고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 시, 법인인감카드 필요 |
|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금납입 보관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준비서류(은행)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4. 증자 전, 후 주주명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증자 결의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7. 주금납입의뢰서 은행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