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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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이전

본점이전등기란?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고, 정관에서의 본점 소재지란 독립한 최소 행정 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의미하지만 등기되는 본점 소재지는 소재 장소를 의미하며 본점 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을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느냐,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관내 이전, 후자를 타관 이전이라고 합니다.

본점 이전(관내)

⊙ 관내이전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그 소재 장소까지 기재되어 있을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전장소, 이전 일자 등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관내)

임원 및 주주 1. 이사 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회사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정관사본(원본대조필) 1통
3. 주주명부(주주총회 결의시) 1통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시 , 법인인감카드 준비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로 이사가 2인 이하일 때는 대표이사의 본점 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이 가능하므로 ‘결정서’를 작성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고,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점 이전(타관)

⊙ 타관이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전 일자 등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타관)

임원 및 주주 1. 과반수 이상 이사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2. 1/3 이상 주주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3. 인감도장
회사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정관사본(원본대조필) 1통
3. 주주명부 1통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5.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시 , 법인인감카드 준비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 후 본점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동일 상호가 있을 때는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로 이사가 2인 이하일 때 이사회의 이전 결의에 갈음하여 대표이사의 본점 이전 결정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므로 ‘결정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도장을 찍으면 되고, 별도의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될 때는, 해당 구청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구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는 변경등록면허세, 신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는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김종화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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